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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는 D으로부터 ‘E’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매한 후, 2개월에 1번씩 F, G, H 등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위 사이트들을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00원부터 3,000,000원까지 배팅금액을 입금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농구, 배구, 야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미식축구 등)에서의 승리 예상팀에 대한 배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발생한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0.경부터 2012. 6. 29.경까지 C 명의 우체국 계좌(I)로 1,202회에 걸쳐 201,423,000원을 입금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할 목적으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J의 ID ‘K’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E입니다,

금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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