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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6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생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G, H, I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G는 2011. 9.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성명불상의 서버설치 및 운영업자를 통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소를 둔 J, K, L, M 등 수시로 도메인 주소가 이동, 변경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중국, 한국,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I는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N와 O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들을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들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하고, H은 같은 기간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사이트의 수익금을 보관, 인출,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21,461,661,53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도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이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2012. 12. 8.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 있는 P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2. 12. 15.경부터 2014. 1. 21.경까지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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