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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8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E’, ‘F’, ‘G’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필리핀, 베트남 등 국외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H, I 등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J)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11.경부터 2015. 3.경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총 58,711,785,324원을 입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축구, 야구 등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위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57,786,042,334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H, I 등과 공모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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