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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노25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 F의 행동에 놀라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댄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치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다. 그럼에도 피해자 B과 F의 일방적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 F의 행동에 놀라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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