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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6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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