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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5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엉켜 몸싸움을 벌였을 뿐, 피해자의 후두부를 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할 의사나 피해자를 넘어뜨릴 의사가 없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장면 영상자료(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벽을 등지고 서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후두부가 벽 모서리에 부딪친 사실, 거의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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