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이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찬 사실은 있지만, 이는 부엌칼로 E을 가해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는 있었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 및 타박상의 상처는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이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상해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⑵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