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25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광주 서구 C 답 115㎡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유소 부지의 점유 상태 (1) 원고는 2003. 5. 9. F로부터 광주 서구 E 잡종지 620㎡와 광주 서구 G 도로 115㎡ 및 그 지상에 소재한 주유소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6. 7.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는 신축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H 답 2311㎡(이하 ‘이 사건 피고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6년경 원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I 도로 1016㎡는 대한민국 소유이나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도로와 인접한 이 사건 피고소유 토지의 일부도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피고소유 토지는 2017. 8. 3. 광주 서구 C 답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J 답 1㎡, K 답 162㎡, H 대 2033㎡로 각 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2017. 3. 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0812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56,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의 모습은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다.

나. 합의체결 과정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피고소유 토지 중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2016. 11. 21. 별지

2. 합의서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7. 10. 이 사건 1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다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하고, 이를 합쳐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원고 소유의 E과 G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