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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88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구거 218㎡에 관하여 2009. 4.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父)인 D은 1989. 4. 7. E에게 광주 북구 F 답 1293㎡(이하 ‘인근토지’라 한다) 및 이에 인접한 광주 북구 C 구거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사실, E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접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인도받아 농지로 사용하면서 점유사용한 사실, 원고는 1996. 9. 9. E로부터 인근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D은 2006. 3. 24 사망하였고,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9. 4. 7.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4. 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단지 G마트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인근토지에 대하여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 측에서 위 추정을 번복하여야 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거로서 인공수로 및 그 옆의 부지로 둑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11. 29. 인근토지에 관하여 관할구청의 허가를 얻어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현재 인근토지는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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