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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41860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9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유소 부지의 점유 상태 (1) 피고는 2003. 5. 9. 광주 서구 C 잡종지 620㎡와 광주 서구 D 도로 115㎡ 및 그 지상에 소재한 주유소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6. 7. 21. 광주 서구 E 답 2,311㎡(이하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9.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년경 피고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F 도로 1,016㎡는 대한민국 소유이나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위 도로와 인접한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의 일부도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는 2017. 8. 3. 광주 서구 G 답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답 1㎡, I 답 162㎡, E 대 2,033㎡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6. 접수 제40812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6,000,000원, 근저당권자 J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 원고 소유의 토지의 모습은 별지

1. 도면 기재와 같다.

나. 합의체결 과정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 중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 위하여 2016. 11. 21. 별지

2. 합의서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7. 10. 이 사건 1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다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하고, 이를 합쳐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피고 소유의 C과 D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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