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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48세)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여 온 사이이고, 피해자 D(36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평소 위 두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하여 왔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00:22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당구장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평소 운행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D이 내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근처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80cm)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이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쇠파이프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골의 견봉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하여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가서 차량에 타려 했는데,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 C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피해자C을 위 오피러스 차량에 태우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다시 도망가자 몸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 C을 위협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C을 강제로 태운 뒤, 그곳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약 80km 구간을 질주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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