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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24 2019고단1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1세)의 부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9:1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동생인 E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C의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주거지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c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문 안 열어 안 열면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파리채를 뺏은 이후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를 다시 집어 들고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를 왜 말려. 이 씨발년아”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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