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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6고합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1세) 은 2014. 1. 경부터 2년 간 교제하다가 2016. 2. 14. 결혼식을 올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01:00 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늦게 까지 술을 마신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자동차의 유리 부분에 약 3회 내려치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그 곳 건물 벽 모서리에 머리 부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 22:00 경 위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양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D 소유인 E 랜드로 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삼성 역 부근 길에 차량을 세운 후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C을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위 랜드로 바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치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 C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고, 피해자 C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C 소유인 휴대폰을 던져 부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 C 소유인 휴대폰을 던져 부수었다.

’ 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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