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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14 2019고단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주)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안 쓰는 계좌와 체크카드를 접수해주면 1개 접수 시 3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 3개까지 접수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18. 19:00경 시흥시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를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은행거래내역서, 확인증

1.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499만 원이 입금되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I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렀고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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