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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8 2018고단40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유통자재 납품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2. 12:00경 시흥시 B원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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