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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8 2018고단40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로는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8. 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2011년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과 다른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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