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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12:00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7. 4.자 대출신청은 거래실적이 없어 반려되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5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G) 및 H은행 계좌(I)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같은 날 16:12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소재 상록수우체국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대화내역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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