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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7 2015고단118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시내 일대에서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택시기사들 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H, 스마트 폰 매입합니다.

” 라는 문구의 명함을 대구 시내 일대의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밤늦게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들이 정차하는 도로에서 휴대전화 조명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 사장님, 전화기요.

”라고 말하면서 택시기사들 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 말경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공원 앞 택시 안에게 위 휴대폰을 1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37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제 309 면)

1. 수사보고( 진술서 및 가 환부 청구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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