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268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강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도난 분실된 폰들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택시기사들 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재차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