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137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9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