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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52097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530,131원 및 그 중 300,529,695원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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