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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20가합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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