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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8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3. 11: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찬장 위 상자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F~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검찰청의 사실조회회신서(2016. 10. 13.자)

1. 각 유전자 감정서(수사기록 641, 672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물환부영수서

1. 수사보고서(수표 압수 및 보관과정)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지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첨부)

1. 내사보고(J입구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첨부), 내사보고(K지점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관련 법리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ㆍ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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