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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35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9. 11.자 절도 범행의 현장에서 수거한 부엌칼 손잡이, 2010. 9. 28.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의 현장에서 수거한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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