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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8 2013노35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하거나 제4항과 같이 피해자 H을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신빙성 없는 각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부 개연성 없는 증거만으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 및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해 표준적인 검사방법을 활용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 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니며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이를 전제로 하는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오류 가능성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관의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전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참조 하에 ① 범행 현장인 판시 제2항 범죄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 피고인의 음모가, 판시 제4항 범죄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담배꽁초가 각 발견된 점, ② 당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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