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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4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로 ‘현대카드 M2’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1. 10. 2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2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경중앙대리점에서 시가 16,135,000원 상당의 프라이드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아 소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위 신용카드로 차량 구매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매대금 16,135,000원을 위 기아자동차 대경중앙대리점에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도 C에게 속아서 이용당하였을 뿐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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