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30 2015고정84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8.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신용카드로 K5 차량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현대카드)를 발급받아 대금 28,519,000원을 일시불로 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2012. 2. 16. 사건외 D에게 위 차량을 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38,51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나이 및 반성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