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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5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대리점에서, F 제네시스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M2 에디션2, 카드번호: G)로 위 자동차 대금 6,500만원 중 35,385,000원 상당을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운영한 H이라는 휴대전화 도ㆍ소매점은 처음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I 등 채권자들로부터 조달한 금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I 등에게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2015. 2.경에는 영업정지되었으며, 2015. 6.경부터 다시 중고휴대전화 개통을 중개했으나 수익이 거의 없었고, 카드결제일인 2015. 8. 25. 전후로 합계 약 3억 6,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2015. 7. 28. 매입한 인천 J 오피스텔은 구입 대금 전액을 위 담보대출 1억 7,700만 원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매도도 되지 않고 2016. 6.현재까지 임대도 되지 않는 등 자산가치가 없고, 피고인 명의 K 빌라도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위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별다른 자산가치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자동차를 인도받는 대로 바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약정된 카드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결제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 대금 35,385,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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