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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52』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6 현대캐피탈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카드(주) 카드심사 2팀에서 현대카드(C)에 대한 발급 신청을 하고, 2012. 1.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새희망 영업점에서 D 모하비 차량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차량대금 4,1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하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다음 날 3,500만원에 바로 판매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위 현대카드로 차량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4,1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4,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75』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일명 ‘E’)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직후 위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인도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약 5,500만 원 상당의 사채, 신용카드 미결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경 의정부시 용현동 407-9 건물 1층에 있는 쉐보레 용현대리점에서 캡티바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 대출금을 차질 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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