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1 2016고정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3: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 포 1로 39 걸 포 초교사거리를 걸 포 중앙공원 쪽에서 서 촌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걸 포 초교 쪽에서 서 촌마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문을 피고인 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