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7 2020고단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0: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망경동 육거리 쪽에서 천수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용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4세)와 피해자 F(6세)의 몸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