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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0. 11. 18:00 ~19 :0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E와 함께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의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일명 ‘ 스파 이스’, 이하 ‘ 스파 이스 ’라고 함]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1.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점 건너편 산책로에서 일명 H에게 대금 5만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비닐봉지에 포장된 대마( 약 2 회분 )를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경 광주 광산구 I 건물 옥상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 경 전 북 고창군 이하 불상 지에 주차한 K5 승용 차 안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17. 경 취업 비자 (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 피의자 마약 성분 간이 시약 테스트 양성 반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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