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운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이므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경찰공무원 H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 운전거부 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H의 각 원심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11. 23:35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 주점 입구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원심판결 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H은 폭행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서울 강남구 C 빌딩 D 주점 입구 앞 도로로 출동하였는데, 출동 당시였던
2014. 11. 11. 23:5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