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 총 4~5 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7. 8. 15. 19:55 경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