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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 피고인 집의 방안까지 )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위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과 중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관 G, F은 2018. 1. 26. 경 ‘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과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신고자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 저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 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 ’며 피고인을 D 봉고Ⅲ 승합차의 운전자 및 음주 운전 혐의자로 지목하였다.

② 경찰관 G는 원심 법정에서 ‘ 신고자가 피고인의 집을 가르쳐 줘서 문을 두드리니까 피고인이 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얼굴이 충혈 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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