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58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3년 초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2013. 9. 17. 2억 원을 변제기 2013.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9. 20.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 당일 변제하였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1)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9. 15:00~16:00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동거녀를 통해 C에게 현금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은 2013. 9. 20.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카지노에서 1억 9,000만 원 상당의 게임용 칩을 교환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던 사실, 피고는 위 칩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당일 혹은 그 다음날 C에게 현금 2억 원을 돌려주었고, C은 당일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현금 중 일부를 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잃거나 카지노 고객인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결국 원고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4. 4. 14. ‘C이 2013. 10.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변제할 2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C을 고소하였던 사실, 이에 수사절차가 개시되어 C은 2015. 1. 29.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카지노에서 2013. 9. 20.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금 2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9. 21. E 등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횡령죄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19 형사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