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5고단21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0.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채무 변제 금 2억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9. 21. H 등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F이 G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F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채권자인 피고인이 2억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2억 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F이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G을 소개하여 피고인, F, G이 2013. 9. 19.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 나 F이 G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G이 F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자 F이 차용증을 써 가면서 까지 돈을 빌리지는 않겠다고

이를 거절한 사실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종전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 준 적이 있는데, 자신은 소심하고 결벽증이 있어서 차용증 써 준 것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차용증을 쓰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

② G은 2013. 9. 19.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동부 센트 레 빌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동거 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F이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 1억 6,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