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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부천시 역곡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워커힐호텔의 카지노 영업장 중 중국인 전용 게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현금을 게임용 칩으로 교환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게임용 칩을 구매하는 곳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맡겨 놓고,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중국인들로부터 중국 돈을 받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중국인들에게 게임용 칩을 교환하여 지급한다. 게임용 칩을 구매하는 곳에 맡겨 놓은 보증금이 많을수록 칩을 많이 교환해줄 수 있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은 4개월 후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칭 ‘꽁지돈’을 대여하는 D, E, F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6억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았고, 2012. 11. 23.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3. 1. 9.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은행 거래내역서, 전화조사 등 첨부)

1. 차용증(E, D, F) 사본, 통장 사본, C의 진정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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