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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00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 세) 등과 군대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UDT를 나왔으면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냐

젓가락으로 사람 죽여 봤냐

” 라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꾸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계속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남 담양군 E 앞 노상에 이 르 렀 는 데 참다못한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소매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23cm× 세로 15cm) 을 집어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위 돌로 피해자의 손등, 머리, 얼굴을 수십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경부 열린 상처, 안와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12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소견서, 간호기록 지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는 등 그 범죄수단의 흉 폭성이 심한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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