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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단1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00경 경기도 평택시 B빌라 3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19세)과 여자 친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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