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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78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8. 07:00경 나주시 대호길 76-8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1차아파트 103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46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며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집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서로 합의하였고, 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9면 참조), 피고인 A이 전치 2주의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피고인 B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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