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1. 공소장에는 2018. 8.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3:52 경 경기 오산시 B 빌딩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여, 34세 )를 가리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얼굴 부위 등 피해 사진, CCTV 영상, 피고인 양손 사진
1.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찼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안와 골절, 비골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혀와 입 바닥의 열린 상처 등 얼굴 전체에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며, 경과에 따라 후 유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