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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4 2020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02: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할 뻔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및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8경, 03:23경 및 03:28경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벌금을 낼 테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불대에 입을 갖다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목격자 순경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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