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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2: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E상가 F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H은 2014. 6. 30. 02:31경 ‘D주점 내에서 손님이 접시를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가게 앞에 있던 불상의 남자로부터 ‘손님이 G 그랜저 차량을 음주 운전해 간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추격하여 같은 날 02:37경 E상가 F마트 앞 도로에서 순찰차로 위 차량을 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02:50경부터 03:20경까지 위 E상가 F마트 노상에서 위 경사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3회와 오래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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