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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된 뒤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1경, 04:40경, 04:5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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