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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2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3:1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봉고3 냉동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 및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안 했으니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위 범죄전력과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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