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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6가단745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식회사 B은 2008. 8. 7. 고철가공처리업과 도소매업(2009. 7. 28. 철강절단업, 철강가공제조업 추가)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5. 11. 12. 유한회사인 소외 C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고(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 2016. 11. 18. 폐업하였다.

① 원고는 2016. 1.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7,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7.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법원 2016. 5. 2.자 2016차1518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56,100,000원과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피고 회사는 E이 일본 F그룹의 출자를 받아 2012. 7. 30. 주물재료, 철강재료 가공 및 공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6. 2. 22. G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고, 안산시 단원구 H 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요지 :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지배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요지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관련 법리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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