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장 1 동 및 3 층 내부의 철골 기둥에 철판을 설치한 것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 2호에 의하면, ' 증축' 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 119조 제 1 항에 의하면, ' 건축면적' 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하고( 제 2호 본문), ' 바닥면적' 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ㆍ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하며( 제 3호 본문), ' 연면적' 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제 4호 본문)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장 1 동 내부 357㎡ 및 공장 3 동 내부 84㎡에 있는 철골 기둥에 연결된 철판을 설치하고 철판 둘레로 난간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바닥에서 철판으로 올라갈 수 잇는 계단도 설치하여 실제 위 철판 위에 각종 자재를 적치해 두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각 철판 면적 만큼 위 각 공장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합계 849㎡ 만큼 불법 증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