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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누529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건축신고 당시 제출된 별지 평면도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별지 평면도에 ‘발코니’로 기재된 각 부분(이하 ‘이 사건 발코니 부분’이라 한다)의 투영면적인 14.10㎡를 제한 99.42㎡이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공사로서 산재법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건축물의 벽기둥 기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

)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

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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