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소재지 :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의 분 사무 소임) 혈액 종양 내과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생리통이 심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아 지자, 위 의학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인 페티딘을 몰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의학원 내과에서, 불상의 의사가 불상의 환자에게 처방한 페 티 딘 0.5cc를 환자에게 투약하지 아니한 채 울산 동구 소재 G 아파트 108동 2601호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페티딘을 투약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염산 페치 딘 처방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해당 법조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9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마약을 소지 ㆍ 소유 ㆍ 관리 또는 수수한 것이 아니라 마약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적시되어 있는 ‘ 투약’ 은 ‘ 사용’ 의 한 방법에 불과 하고, 이 사건 공소 사실상 투약과 별도로 구분되는 행위로서의 소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적 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본문과 같이 바로잡아 적용하기로 한다( 피고 인의...